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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후 해야 할 일(9) 우미린더스카이 취득과 이사 그리고 미납관리비 / 2호점 우미린더스카이

부동산 한번 배워봐~~

by 시 간 부 자 2025. 2. 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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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시간부자입니다

12월 23일 사건사고 많았던 1호점을 매각하고

12월 27일 2호점을 취득하였습니다.

빠르면 31일 늦으면 내년에 등기부가 변경될 것 같습니다~~

우미린 취득관련 미납관리비가 850만원정도 있는대

위 내용을 관리실에 다시한번 확인시켜주고

관리실이 관리비 징수에 의무가 있다는 사실(약 1년이상 미납)

법적으로 공용부분만 낙찰자가 인수 받는다는 사실을 메일로 전달한지 며칠이 지났는대

관리실로부터 아무런 답장이 없다.

https://blog.naver.com/timerich210630/223701066901

집주인이 나가게 되는 사실은 안타깝고 불편한 사실이지만

누군가는 낙찰을 받을테고~~ 나 아니여도 진행될 일들이다~~

그러나 나는 조금만이라도 인간적으로 하고 싶다~~

12월 30일 24년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관리실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번 일을 해결하면 미납관리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립될 것 같다~

https://blog.naver.com/timerich210630/223714502675

 

관리비는 자세히 따져보면 상세하게 나눠진다

관리비는 전 소유자 책임인대 왜 ???? 굳이 알려고 하는지???

취득후에는 이전 받은 사람 책임이므로 알아야 하고

관련 관공서에 연락해서 취득일 이전화 이후를 명확하게 나누어서 나중에 시비거리를

안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봅시당~

1) 전기세 - 한국전력은 빌라나 단독주택과 다르게 아파트는 단지별 공급으로

관리실에 문의하라고 함

2) 물세 - 상수도는 연락 안 했지만 전기세랑 지역난방이랑 같은 것 같

3) 가스비 - 해당 아파트 관리실에 문의하여 공급업체를 알아낸다.

이 경우는 대륜이엔씨이나 전화 문의하니 가스를 사용하지 않은 세대라

4) 지역난방 - 해당 아파트 관리실에 문의하여 공급업체를 알아낸다.

한전과 동일하게 지역난방은 세대별 공급이 아닌 단지별 공급이라 비용은

관리실에 알아보라고 하였음

(관리실에 전화해서 물었는대~ 알고도 안 이야기 한 것은 아니겠지?)

1월 10일 드디어 등기권리증이 왔습니다

소유원이 넘어왔다는 말이지요~~~

전집주인이 처음엔 1월 중순에 이사간다고 했다가 얼마전에 문자하니 설명절 지나고 욺직인다고 하였다~~ 약간 통보 받는 느낌~~

그리고 시간이 몇주 지난 뒤~~

다음주면 명절이다!~

뭐라고 남겨야 맘을 덜 상할까?? 고민하였고 드디어 문자를 남겼다.

이사 날자 잡히셨나요??

오후에 보냈는데 그날 저녁에 답장이 왔다~~

네 준비 중입니다~ 2월6일 이사 할 것 같아요~~

부동산에 연락해서 요즘 분위기와 집 이사날자를 알려주었다

이제는 관리실과 미납관리비를 해결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내일 전화하면 또 안 받고 피할까??? 나만 느끼는 느낌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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