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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후 해야 할 일 2부(매각허가전에 할 일 / 대출 / 인도협상)

시 간 부 자 2025. 2. 1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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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을 알아본다.

내가 자주가는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이다. 그 안에 국민은행지점이 있어서 매번 수표를 바꾸러 가는데 이번에 낙찰되어 대출을 문의하였다.

이율은 그닥 좋지 않지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1가지

두번째는 대출 브로커를 이용한 방법이다.

법원에서 낙찰 받거나 경매갈때 받은 명함에

1.낙찰받은 물건

2. 대출희망금액

3.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4. 기존대출

5. 년소득

6. 년 카드사용(수입)

7. 기존주택수

정도 적어서 보내면 답장이 오고 가장 괜찮은 브로커에게 대출을 진행하면 된다.

상담사에게 확인할 사항 = 원리금 상환(원금 + 이자)인지 거치식인지 확인

 

.가장 싼 이자와 중도상환 수수료 그 것들이 핵심이다.

2) 점유자 및 채무자를 만난다.

주말에 만나야 하나 평일에 만나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다. 평일에 가면 못 볼 것 같고

주말에 가면 쉬는 날 방해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에 고민하다 토요일 지금 출발하기로

했다.

청라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차로 이동하면 20분정도면 도착하는 거리이다.

이동하면서 뭐라고 하지?? 유투브나 책에서 보고 공부했던 이야기를 떠올렸지만 잘

생각 안나서 현장가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기로 마음 먹었다.

동네에 도착하니 12시20분정도 되어서.. 또 생각을 했다.

식사시간인데... 1시 넘어서 가야하나... 뭘 사가야 하나??

잠시 고민하다. 좋은 일도 아닌데 그냥가자

아파트 정문을 지나고 단지내로 들어가니 "새 봄 맞이 입주민 단합대회" 플랜카드가

있었다. 이 아파트는 주민커뮤니티가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다.

 

집 앞에 도착하여 마음을 진정시키고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띵동"

점유자 : "누구세요??"

나 : "네 낙찰자입니다."

점유자 :네??? 누구요??

나 : "경매 낙찰자입니다."

점유자 : "잠시만요"

한 여성분이 직접나와서 문을 열어주었다. 지금 아저씨가 안 계시고 자기는 잘

몰라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잠시 들어가도 되냐고 묻고 "된다." 고 하길래 "집 좀 봐도 되냐?"

"(시원하게)괜찮다" 하여 구석구석 오래 볼 순 없었지만 인테리어 소요가 있나?

벽에 낙서가 있어 도배는 해야 할 것 같았다.

이후 연락처를 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아까 본 여자는 처제고 남편은 공부만 한 사람이라 대화를 잘 못해 본인이

대신 전화를 했다."

"아 ~~ 네"

주러리 주저리

핵심내용은 망해서 돈이 없어 LH들어가는 동안 지내고 싶다.

협의를 하고 싶다.

내가 준 답변은

공동투자로 내 맘대로 할 수 없다.

잔금납부 후 바로 매각할 것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되 대화의 주도권을 놓지면 안 된다.

3) 관련서류 연람 및 복사

낙찰당일 서류 연람 및 복사를 하려 했지만 2일 후 가능하다고 하여 월요일 연람 및

복사 예정

https://blog.naver.com/timerich210630/223383358060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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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입찰을 위한 참고자료일뿐입니다.

경매에 관한 모든 결과는 본인의 책임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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