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한번 배워봐~~

낙찰 후 해야 할 일(8) 1호점 매각 및 우미린더스카이 취득과 그리고 미납관리비 / 2호점 우미린더스카이

시 간 부 자 2025. 2. 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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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부자입니다

여러가지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던 1호점이 23일 잔금을 끝으로 제게서 떠나갑니다.

https://blog.naver.com/timerich210630/223609720460

이 집에서도 임차인이 아닌 집주인이고

이사비 명목으로 900만원을 지급하였는대 비용처리가 하나도 안 된다고 합니다.

좀 답답해서 인터넷으로 이곳 저곳 찾아보고 기장 봐주는 세무사에 문의하니

이 정도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첨부파일
부동산 매매업 비용처리.hwp
파일 다운로드
 

※ 혹시 필요하신분은 다운 받을 수 있게 파일 넣어두었습니다

돈을 주는 것은 좋은대 비용처리가 안되니 그대로 양도가액에 반영되어 세금도 올라갑니다.

양쪽으로 돈을 써야하는 상황이죠~~

2호점도 미납관리비 약 850만원~~~ 매우 큰 돈입니다.

지금 집주인은 미납관리비도 못낸다~~ 이사비 달라~~~

어려운 마음을 알겠지만~~ 비용처리도 안되고 그냥 내야하는 돈인가???

많이 찾아봐서 아시겠지만

(출처: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07489, 20749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관리비] > 종합법률정보 판례)

관리비는 전유부문 / 공용부문으로 나눠지는대

채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승계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최근 3년이내 공용부분 승계 및 연체료에 대한 지급의무 없음)

우선 관리실에 요청할 것이

  1. 관리비 공용부분과 전유부분 정리해서 달라고 요청하기
  2. 미납관리비 징수관련 관리소장과 통화하여 미납관리비 징수 요청

메일로 아래와 같이 요청하였습니다.

첨부파일
(공용부분관련 판결문)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연체료관련 판결문)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3604 판결.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공용부분 판결문.png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연체료 판결문.png
파일 다운로드

그리고 관련서류는

 

판결문을 보면

미납 관리비에서 공용부분만 낙찰자에게 인수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또한 연체로도 마찮가지로

연체금도 특별승계인(낙찰자)에게 승계되는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

위 내용을 바탕으로 관리실에 메일을 보내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용부분은 양도세 처리가 가능(?) 하기도 하다는대

전유(점용)부분은 확실하게 안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공과금(가스, 수도 및 전기요금) 처리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전기료, 수도비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어, 가스비만 신경써야 한다.

취득하는 날 각 공과금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전 소유자와 나와의 지불해야 할 금액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경매 수익율 계산기 공유(업데이트 v01)

안녕하세요~ 몇몇 분이 제 액셀 수익율 계산기에 대해 문의하셔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계산기(다운 받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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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입찰을 위한 참고자료일뿐입니다.

경매에 관한 모든 결과는 본인의 책임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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