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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후 해야 할 일(10) 우미린더스카이 이사, 강제집행 그리고 매물 내놓기 / 2호점 우미린더스카이

부동산 한번 배워봐~~

by 시 간 부 자 2025. 2. 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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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6일 현 점유자가 이사를 가기로 한 날이다~

연휴 기간에 연락하기가 뭐해서~~ 연휴 마치고 1월 31일 확인 문자를 하였다~~

확인 차 한 문자에

애 고등학교 진학때문에 이사가 어려울 것 같아서 주변에서 집을 구하는 중이라고 하였다.

일하는 중이라 6시 이후에 통화하기로 하였다~

6시~~~

주변에 월세집 알아보는 중이고 보증금만 마련되면 바로 이사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갑자기 큰 의미로 다가오는 금액이 되었다~~

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이사 말미를 2월 말까지 연장해 주었다~~

아무튼~

처음 낙찰되고 점유자를 만나로 갔다가 나오는 길에 화장실이 급해서 부동산에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을 사용한 후에 고맙고 해서 그 부동산에 전담으로 물건을 내 놓겠다고

하였고 그렇게 했는대

부사님이(우미린단지내 부동산은 1째, 3째 토요일은 단체로 휴무) 휴무일에는 통화가

어려워 단지내 다른 부동산하고 이야기 하다 다른 부동산에도 물건을 내 놓았다.

단지내 부동산이 단지 외 부동산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게 아닐까?

https://blog.naver.com/timerich210630/223427676990?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위 방법을 통하여 여러 부동산에 내 놓는게 답인 것 같다~~

낙시대가 여러게 있어야

물고기를 빨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게 아닌가?????

 

완료

오늘 점유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점유하고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이혼으로 자신은 집을 나가니 남편에게 연락하라는 내용을 받았는데

매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가 이혼의 큰 역활을 한 것 같은~~

아무튼 남편분과 이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고 2월 말까지 이사가기로 합의하였고

만약 이번에도 약속이 진행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하나고 물으니

강제집행을 이야기 하였고~~

남편에게 2월 28일 강제집행동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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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입찰을 위한 참고자료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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