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재개발 재건축 권리산정기준일이 고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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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한 수원시내 재개발·재건축 후보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이 지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수원시 정비사업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을 2024년 9월 25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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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산정 기준일은 24년 12월 11
골든빌라가 있는 파장동 596-10번지 일대도 포함되어 고시가 되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차근차근 진행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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