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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후 다음 입찰은 언제부터 가능하지?? 대출 세금은 어떻게 되나??

부동산 한번 배워봐~~

by 시 간 부 자 2024. 10. 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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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낙찰 받은 물건을 드디어 계약을 하였다.

그 긴 과정은 아래에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timerich210630/223609720460

나에게 몇가지 질문들을 해보자

잔금일이 12월 26일이다.

1. 그럼 난 언제부터 다시 경매를 할 수 있을까??

2. 대출은 나올까?

첫번째 질문부터 해결해 보자

물론 경매는 할 수 있지~~

뭐가 문제냐하면 세금이다

첫번째 물건도 세금 계산을 잘 못해서 생각지 못한 세금(?)을 더 내서 기분이 별로였다.

큰 실수는 부가세를 비용처리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세무소 직원과 상담 중에

비용처리가 안 되어서 과세 표준구간이 8800이하로 24%

 

내 계산은 부가세10% 3600만원 정도를 8800에서 제하면 5200이고 약간 비용처리하면

5000이하로 내려가 세율이 15%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 못 된 생각이였다.

그리고 명도비 900만원도 비용처리가 아닌 취득원가로 들어간다.

이것은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다

취득원가가 높아지면 양도금액이 작아지고

아무튼 최근 세금이슈는 이런 것이다.

국평이상은 세금 계산을 잘 못하면 1년 농사에 한푼도 못 가져갈 수 있다.

세금

세금

세금

12월 26일 등기가 이전되니...

내가 낙찰을 받아 대출을 실행하고 등기이전에 관한 타임 테이블이 필요하다.

 

낙찰 받고 7일 후 낙찰 결정

2주 후 낙찰 확정 됨과 동시에 대금 납부를 해야하는데 3주 시간이 주어진다

대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이 된다.

그럼 35일 시간이 필요하다.

12월 26일부터 역으로 계산하면

11월 21일 이후부터 낙찰(?)이 가능하다.

11월 21일 극적으로 낙찰된다면~~

위 타임테이블에 따라~

  1. 11월 21일 낙찰

1. 11월 28일 낙찰 결정(+1주)

2. 12월 5일 낙찰 확정(+1주)

3. 12월 12일 대금납부(+1주)

여기서 대출이 문제가 된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시 대출이 되는지

대출을 기간으로 해결한다면~~

위 타임테이블에서 15일씩 더한다면

마지막 대금납부가 12월 27일로 대출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럼 다시 낙찰일도 돌아가

낙찰을 받을 수 있느 날은

11월 21일이 아닌

15일을 더해

12월 6일부터 입찰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https://blog.naver.com/timerich210630/223522578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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